국가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법안 -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081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한규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립 치유센터의 재정 지원 개선:
기존 법안에서는 치유센터 운영 경비의 50%를 지방비로 분담하도록 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변경하여 국가가 전액을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즉,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없애고, 국가가 모든 비용을 부담합니다.
2. 지역별 독립 치유센터 설립:
개정안은 각 지역에 독립된 치유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예를 들어, 광주시와 제주도의 각 치유대상자들은 독립적인 치유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각 사건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3. 국가 재정 지원 대상에서 지방자치단체 제외:
개정안은 국가 재정 지원의 책임을 강화하여, 출연 및 보조의 대상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 국가가 직접 지원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폭력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들이 실질적으로 치유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여, 더 내실있고 독립적인 치유센터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