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정 지원 의무화를 위한 법률안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237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부남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영예산 부담 주체 변경: 기존에는 치유센터의 운영예산 중 50%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재정 부담 주체에서 제외하여 국가가 전적인 재정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2. 지방자치법 준수: 개정안은 국가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137조에 따른 지방재정 건전운영 원칙을 준수합니다.
3. 재정지원 의무화: 국가의 재정책임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가 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 예산을 전액 출연 또는 보조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치유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여 지방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며,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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