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폭력 정의 확대와 치유 범위 확장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9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혜련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는 국가 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그 가족들이 겪는 트라우마와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불법적인 계엄 선포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된 피해자들도 치유 대상으로 추가되었습니다.

2. 또한, 내란이나 외환 행위로 인해 인권이 침해된 사람들도 치유 대상에 포함시켜, 이들의 심리적 고통을 돕고 건강한 삶의 회복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3. 개정안은 국가폭력의 정의를 확장하여, 계엄 상태에서의 불법적 국가 공권력 행사와 내란 또는 외환 행위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로 인해 발생한 문제들도 치유의 대상으로 삼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불법적인 국가 폭력과 내란 또는 외환으로 인해 인권이 침해된 피해자들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이들이 심리적 안정을 찾고 건강한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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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