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가폭력치유센터 독립운영과 재원 지원 강화 법안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031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성곤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각 치유센터의 독립적 법적 지위 명시:
- 광주와 제주에 있는 각각의 치유센터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지위를 동일하게 부여합니다.
2. 운영 및 지정 절차 개선:
- 대통령령이 아닌 각 치유센터의 자체 정관에 따라 분원의 설치, 지정 및 운영과 업무위탁을 결정할 수 있게 합니다.
3. 임원의 결격사유 확대:
- 임원의 결격사유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국가폭력을 부인, 왜곡 또는 날조한 사람을 포함합니다.
4. 재원 확보 방안 확대:
- 치유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원에 국가 외의 자, 개인, 법인, 단체의 출연금, 보조금, 기부금을 포함하고, 기부금품의 접수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합니다.
5. 국가의 운영책임 강화:
-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비를 국가가 의무적으로 출연 또는 보조하도록 변경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치유와 회복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치유센터의 법적 지위와 운영 방식, 재정 지원 방안을 개선하고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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