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가폭력치유센터 독립운영과 재원 지원 강화 법안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3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성곤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각 치유센터의 독립적 법적 지위 명시:

- 광주와 제주에 있는 각각의 치유센터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지위를 동일하게 부여합니다.

2. 운영 및 지정 절차 개선:

- 대통령령이 아닌 각 치유센터의 자체 정관에 따라 분원의 설치, 지정 및 운영과 업무위탁을 결정할 수 있게 합니다.

3. 임원의 결격사유 확대:

- 임원의 결격사유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국가폭력을 부인, 왜곡 또는 날조한 사람을 포함합니다.

4. 재원 확보 방안 확대:

- 치유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원에 국가 외의 자, 개인, 법인, 단체의 출연금, 보조금, 기부금을 포함하고, 기부금품의 접수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합니다.

5. 국가의 운영책임 강화:

-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비를 국가가 의무적으로 출연 또는 보조하도록 변경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치유와 회복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치유센터의 법적 지위와 운영 방식, 재정 지원 방안을 개선하고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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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