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폭력 정의 확장을 통한 피해자 지원 강화 법안 –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01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진숙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법률에서는 국가폭력을 국가 공권력의 불법적 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로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가 공권력의 부작위, 즉 공권력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생긴 피해도 국가폭력의 정의에 포함시키려 합니다.
2. 이를 통해 공권력의 부작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적절한 치유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3. 이 법안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관련 개정안이 함께 의결되어야 최종적으로 조정 및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 공권력의 부작위로 인한 피해자들도 국가폭력의 범주에 포함시켜, 그들이 치유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보호를 확대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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