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폭력 정의 확장을 통한 피해자 지원 강화 법안 –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1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진숙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법률에서는 국가폭력을 국가 공권력의 불법적 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로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가 공권력의 부작위, 즉 공권력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생긴 피해도 국가폭력의 정의에 포함시키려 합니다.

2. 이를 통해 공권력의 부작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적절한 치유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3. 이 법안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관련 개정안이 함께 의결되어야 최종적으로 조정 및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 공권력의 부작위로 인한 피해자들도 국가폭력의 범주에 포함시켜, 그들이 치유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보호를 확대하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13
전진숙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