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폭력 피해자 치유를 위한 전액 국가 부담법안,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604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춘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영비 전액 국가 부담: 기존 법률에서는 치유센터의 운영비 부담을 국가와 지자체가 나누어져 있었으나, 개정안은 국가가 전액을 부담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조치입니다.
2. 지역별 특수성 반영: 개정안은 국가 폭력 피해자들의 특수한 상황과 필요를 고려하여, 각 지역별로 특수성을 반영한 치유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보다 효과적이고 맞춤형 치유 지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3. 지자체 보조 제외: 개정안은 치유센터 운영에 대한 지자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명시한 기존 조항을 삭제하고, 국가가 예산 지원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예산 지원 책임을 강화하고, 치유센터 운영에 일관성을 부여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 폭력과 인권 유린 사건으로 인해 트라우마를 겪는 피해자들과 가족들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치유 지원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센터 운영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지역별로 특화된 센터 설립을 통해 다양한 피해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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