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원 설립 의무화 및 지원 강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1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인순의원 등 39인이 발의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서비스원 설립 의무화:

전국 모든 시·도에서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반드시 설립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안 제7조제1항).

2. 신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우선 위탁:

새로 설립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은 먼저 시·도 사회서비스원에 운영을 맡길 수 있도록 합니다 (안 제11조제2항제1호).

3. 국가 및 지자체의 경비 출연 및 보조 근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제공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안 제29조).

4. 시, 군, 구 단위의 사회서비스원 설립: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역의 공공 돌봄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시·군·구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안 제2장의2 신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하여 사회서비스원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고,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또한, 지역 간 서비스 격차를 줄이고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정치적 영향으로 인한 사업의 변동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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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