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원 설립 의무화 및 지원 강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31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인순의원 등 39인이 발의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서비스원 설립 의무화:
전국 모든 시·도에서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반드시 설립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안 제7조제1항).
2. 신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우선 위탁:
새로 설립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은 먼저 시·도 사회서비스원에 운영을 맡길 수 있도록 합니다 (안 제11조제2항제1호).
3. 국가 및 지자체의 경비 출연 및 보조 근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제공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안 제29조).
4. 시, 군, 구 단위의 사회서비스원 설립: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역의 공공 돌봄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시·군·구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안 제2장의2 신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하여 사회서비스원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고,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또한, 지역 간 서비스 격차를 줄이고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정치적 영향으로 인한 사업의 변동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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