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원 의무설치로 공공돌봄 강화하기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7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선민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서비스원의 의무 설립: 현재 법률에서는 시·도지사가 필요에 따라 사회서비스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나, 개정법률안은 이를 수정하여 지자체가 사회서비스원을 의무적으로 설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에 대한 책임을 더 강화합니다.

2. 사회서비스원의 해산 규제: 최근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해산 사례를 반영하여, 지역 정치적 이유나 운영비용 문제로 인한 해산을 막고자 합니다. 사회서비스원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보장하며,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유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3. 공공돌봄 서비스의 보호 및 확대: 민간 의존도가 높은 돌봄 서비스(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서 공공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공공돌봄 서비스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민간영역에 지나치게 의존하던 사회서비스 구조를 개혁하여, 공공영역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투명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회서비스의 시장화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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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