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법안,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583
- 소관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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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서비스 실태조사 강화: 지역 간 사회서비스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별로 사회서비스의 공급과 이용 현황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합니다.
2.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보완: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에 사회서비스 제공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여, 지역별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촉진합니다.
3. 서비스 제공의 지역 편차 해소: 이러한 조치를 통해 특정 지역에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전혀 없는 상황을 방지하고, 모든 지역에서 균등한 사회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회서비스 제공의 지역별 불균형을 해소하여, 모든 지역의 시민들이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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