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법안,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83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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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선우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서비스 실태조사 강화: 지역 간 사회서비스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별로 사회서비스의 공급과 이용 현황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합니다.

2.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보완: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에 사회서비스 제공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여, 지역별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촉진합니다.

3. 서비스 제공의 지역 편차 해소: 이러한 조치를 통해 특정 지역에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전혀 없는 상황을 방지하고, 모든 지역에서 균등한 사회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회서비스 제공의 지역별 불균형을 해소하여, 모든 지역의 시민들이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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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40표 / 총 243표

찬성 240표 · 총 투표 243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