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지원 법률 분리 및 사회서비스원 중심 재편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6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사회서비스 분야를 더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키우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사회서비스 지원에 관한 내용을 별도의 법률로 옮기고, 기존 법은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운영 중심으로 정리하려고 해요.
  • 현재 법에 있는 사회서비스 기본계획과 실태조사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돼요.
  • 사회서비스의 공급과 품질을 높이는 정책은 별도로 제정하려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에서 다루도록 제안해요.
  • 별도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내용이 달라지면 이 개정안도 함께 조정될 수 있어요.

주요 내용

  • 법률의 역할 분리: 사회서비스 지원과 사회서비스원 운영을 한 법에 함께 두던 구조를 나누려 해요.
  • 별도 지원·진흥 법률 연계: 사회서비스 공급 확대와 품질 향상 정책을 별도 법률에 담으려 해요.
  • 기존 법률의 사회서비스원 중심 재편: 현재 법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과 운영에 집중하는 법으로 바꾸려 해요.
  • 기본계획 조항 정리: 현재 법에 있는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수립 관련 조항을 삭제하려고 해요.
  • 실태조사 조항 정리: 현재 법에 있는 사회서비스 실태조사 관련 조항을 삭제하려고 해요.
  • 목적·책임 규정 조정: 법률의 제명과 목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규정을 개편 대상에 포함해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현행법은 사회서비스 지원과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을 한 법률에서 함께 다루고 있어 다각화된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봤어요. 사회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 추진 사항도 법률에 충분히 담겨 있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사회서비스 공급을 늘리고 분야를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할 수 있도록 별도 법률을 만들고, 기존 법은 사회서비스원 운영에 맞게 재편하려는 취지예요. 다만 이 개정안은 별도로 발의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법률 체계 분리

현재 시행 조문상 제1조는 사회서비스 지원과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을 함께 정하고,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전문성·투명성과 관련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두고 있어요. 제안안은 사회서비스 지원에 관한 규정을 별도 법률로 옮기고, 이 법은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내용만 남기는 방향을 제시해요.

  • 사회서비스 정책 전반과 사회서비스원 운영을 한 법률에서 나눠 맡기려는 구성이에요.
  • 실제 법 체계가 바뀌려면 별도 지원·진흥 법률안과 이 개정안의 내용이 서로 맞아야 해요.

2) 목적과 국가·지방자치단체 책임 조정

현재 시행 조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전문성·투명성을 높이고, 국공립 제공기관을 확충하며 민간기관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법률의 목적과 국가·지방자치단체 책임 규정도 개편 대상으로 삼아 사회서비스원 중심의 법률 구조에 맞추려 해요.

  • 사회서비스 전체를 지원하는 정책 책임이 어느 법률에 놓이는지가 달라질 수 있어요.
  • 국공립 기관 확충, 민간기관 지원, 종사자 처우 개선, 지역 간 격차 완화 같은 책임이 새 법률과 어떻게 나뉘는지 확인해야 해요.

3) 기본계획 조항 삭제

현재 시행 중인 제5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지역계획과 연계해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사회서비스 지원 관련 규정을 별도 법률로 이관하면서 현행 제5조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 기본계획의 수립 주체와 주기, 지역계획과의 연계 방식이 새 법률에서 이어질지 살펴봐야 해요.
  • 별도 법률안이 수정되면 계획 수립 체계와 기존 계획의 연속성도 함께 조정될 수 있어요.

4) 실태조사 조항 삭제

현재 시행 중인 제5조의2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서비스 공급과 이용 현황, 이용 만족도, 제공기관 운영, 종사자 고용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이 실태조사 조항도 사회서비스 지원 관련 규정의 이관 대상에 포함해 삭제하려고 해요.

  • 조사 자체가 없어지는지, 아니면 별도 법률에서 같은 기능을 이어가는지는 후속 법안의 내용을 봐야 해요.
  • 조사 결과는 지역별 공급 격차와 이용자 만족도, 종사자 고용 상황을 파악하는 데 쓰일 수 있어 제도 공백이 생기지 않는지가 중요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사회서비스 이용자: 사회서비스 공급과 품질을 관리하는 법률 체계가 달라질 수 있어요. 별도 법률이 어떻게 마련되는지에 따라 서비스 이용 환경과 권리 보장 방식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국공립 기관 확충과 민간기관 지원에 관한 근거가 어느 법률에 규정되는지에 따라 지원 기준과 행정 절차가 달라질 수 있어요.
  • 사회서비스 종사자: 현재 법은 종사자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 안정된 고용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두고 있어요. 이 내용이 새 법률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보건복지부: 현재 기본계획과 실태조사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의 계획 수립·조사 체계가 재편될 수 있어요.
  • 지방자치단체: 현재 기본계획과 연계한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역할이 있어요. 지원·진흥 법률과 사회서비스원 법률 사이에서 지역 단위 업무가 어떻게 나뉘는지가 중요해요.

봐야 할 점

  • 별도로 발의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 어떤 내용으로 의결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이 개정안은 그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 기본계획과 실태조사 기능이 새 법률에 그대로 이어지는지, 내용이나 담당 기관이 바뀌는지 살펴봐야 해요.
  • 현재 제1조와 제4조에 담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전문성·투명성, 민간기관 지원, 종사자 처우 개선, 지역 격차 완화 책임이 개정 뒤에도 빠짐없이 유지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법률이 나뉘면 같은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업무가 겹치거나 비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시행령과 행정지침을 함께 봐야 해요.
  • 이 법안만으로 사회서비스 지원 제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 지원·진흥 법률안과 함께 통과되는지와 최종 조문이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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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안상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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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