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0

부가가치세 납세지 개선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사업장이 물리적인 장소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상현실 내에서만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물리적인 사업장을 갖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안에서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가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납세지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가상현실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의 납세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상현실 기술의 발전으로 사업이 다양해지고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이에 대한 적절한 납세지를 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납세 환경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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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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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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