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6

중소식품제조업자 부담완화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음식점, 제조업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해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를 도입하여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공제율은 업종에 따라 차등적용되며, 제조업의 경우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는 6/106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3.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해당 사업자들에게 세제지원을 확대합니다. 이 법안은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를 보호하고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들에게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영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중소 식품제조업체를 지원하고 세제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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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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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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