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8

소규모 음식점 세제 지원 강화하기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 주요 내용**: -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가 원재료로 사용하는 면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의 구입가액에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일정 비율의 금액을 공제받도록 함. 2. **문제점 및 상황 변화**: - 최근 고물가로 인해 원재료 가격 및 인건비 상승으로 외식 수요가 감소. -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는 영세자영업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러한 사정을 고려한 세제 지원이 필요함. 3. **개정안 주요 내용**: -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소규모 음식점 개인사업자에 대해 면세 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특례기한을 삭제. - 공제율을 상향 조정.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는 영세자영업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영세자영업자의 소득 향상과 지속 가능한 사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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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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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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