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8

영세 개인사업자 지원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현행 4천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합니다. 2.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을 3천만원에서 4천8백만원으로 상향하되, 전년도에 부가가치세법 위반이나 부가가치세 탈루로 처벌받은 경우 간이과세 적용에서 배제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영세 개인사업자들의 세부담과 납세협력비용을 완화시키면서 제도 악용의 소지를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활동의 위축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40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영세 농어민 지원 위한 농사용 전력 면세법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우등 고속버스 부가가치세 면제를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