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7

소규모 음식점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이 9/109로 적용되고 있는 소규모 개인음식점에 대해서는 10/110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2. 이 조치는 경기침체와 코로나-19로 인한 폐업 증가로 경영 여건이 열악한 음식점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영업활동에 따른 조세부담을 완화하고 민생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3. 법안의 취지는 소규모 음식점을 지원하여 경영난을 극복하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위축된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37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김용판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영세 농어민 지원 위한 농사용 전력 면세법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우등 고속버스 부가가치세 면제를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