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납부기술료’ 명확화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084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휘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서는 '기술료'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연구개발 결과물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정부에 납부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용어가 다른 관련 법률에서 정의하는 것과 달라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법 개정안은 '기술료'를 '정부납부기술료'라는 명확한 용어로 바꾸어 해당 수익을 정부에 납부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려 합니다.
3. 이를 통해 법률 용어의 혼란을 줄이고,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혼선을 방지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술료'라는 용어 사용의 일관성과 명확성을 높여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법률 적용의 명쾌함을 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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