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납부기술료’ 명확화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84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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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휘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서는 '기술료'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연구개발 결과물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정부에 납부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용어가 다른 관련 법률에서 정의하는 것과 달라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법 개정안은 '기술료'를 '정부납부기술료'라는 명확한 용어로 바꾸어 해당 수익을 정부에 납부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려 합니다.

3. 이를 통해 법률 용어의 혼란을 줄이고,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혼선을 방지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술료'라는 용어 사용의 일관성과 명확성을 높여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법률 적용의 명쾌함을 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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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이상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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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11표 / 총 211표

찬성 211표 · 총 투표 211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