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정기점검 의무 강화 및 개선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1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계원의원 등 16인 외 1인 의원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운항 및 정비 규정: 현행법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는 국토교통부의 인가를 받아 운항 규정 및 정비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2. 정기점검 주기: 기존에는 항공기 제조사의 지침에 따라 정기점검이 이루어졌으나, 최소 600시간의 점검 주기 문제로 인해 기체 이상에 미리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3. 법령에 따른 정기점검 의무 강화: 새로운 법령은 유상 여객 운송을 위해 항공기 감항성 유지 여부를 확인하는 정기점검 의무를 강화하고, 점검 주기를 법으로 정하여 여객의 안전을 높이고 항공운행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항공기의 안전 운영을 강화함으로써 여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전반적인 항공 운행의 안전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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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