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사건 전담 해사법원 설치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5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곽규택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을 새로 설립되는 해사법원의 전담 관할로 지정합니다.

2. 이를 위해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의 설치를 법적으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이 개정법률안은 다른 관련 법률 개정(법원조직법,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변경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관련 법률이 수정되거나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 법안 역시 조정이 필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해양사고 관련 사건을 보다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판단을 내리기 위해 해사법원을 설치하여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결정에 대한 소송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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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곽규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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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