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사건 전담 해사법원 설치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45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곽규택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을 새로 설립되는 해사법원의 전담 관할로 지정합니다.
2. 이를 위해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의 설치를 법적으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이 개정법률안은 다른 관련 법률 개정(법원조직법,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변경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관련 법률이 수정되거나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 법안 역시 조정이 필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해양사고 관련 사건을 보다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판단을 내리기 위해 해사법원을 설치하여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결정에 대한 소송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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