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원 연금지급정지 범위 축소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2919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형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의회의원으로 취임한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는 재직 기간 중 연금의 전부 지급 정지 대신 근로소득월액과 같은 급여를 받게 됩니다.
2. 근로소득월액이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월액만큼만 연금을 지급 정지하며, 나머지는 계속 수령하도록 변경합니다.
3. 이로써 퇴직한 공무원의 적정한 생계를 보장함과 동시에,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현행법의 헌법불합치 부분을 개정하여 재산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퇴직공무원의 불합리한 연금 지급 정지 규정을 개선하여, 공무원연금제도 본래의 목적인 적정한 생계 보장을 실현하고 재산권을 적절히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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