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채권 보호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71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호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육비채권의 강제집행 허용: 현행법에서는 별정우체국 연금수급권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급여 압류를 금지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양육비채권을 집행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어 급여 압류가 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2. 헌법재판소 의견 반영: 헌법재판소의 위헌 의견을 반영하여, 양육비채권자의 자녀양육권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연금의 급여를 압류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정비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양육비채권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자녀양육권 및 재산권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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