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채권 보호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13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호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육비채권의 강제집행 허용: 현행법에서는 별정우체국 연금수급권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급여 압류를 금지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양육비채권을 집행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어 급여 압류가 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2. 헌법재판소 의견 반영: 헌법재판소의 위헌 의견을 반영하여, 양육비채권자의 자녀양육권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연금의 급여를 압류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정비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양육비채권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자녀양육권 및 재산권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33
주호영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