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직역연금 재직기간 합산 인정 및 유족연금 수급 연령을 상향하기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761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종군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역연금 간 재직기간 합산 허용]: 기존에는 별정우체국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만 재직기간으로 인정되었으나, 앞으로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으로 근무했던 기간도 본인이 원할 경우 별정우체국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게 됩니다.
2. [타 연금 제도와의 형평성 강화]: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은 이미 서로의 재직기간을 통합하여 인정하고 있으므로, 별정우체국연금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연금 제도 간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합니다.
3. [유족연금 수급 대상 연령 상향]: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녀와 손자·손녀의 연령 기준을 기존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대폭 상향하여 지급 대상을 확대합니다.
4.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 지원]: 청년들의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고 경제적 자립이 늦어지는 현실을 반영하여, 유족들이 안정적으로 학업과 사회 진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생계 지원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별정우체국 직원의 연금 혜택을 다른 공직 사회와 동등한 수준으로 개선하고, 유족들에 대한 보호 범위를 넓혀 사회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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