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직역연금 재직기간 합산 인정 및 유족연금 수급 연령을 상향하기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61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종군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역연금 간 재직기간 합산 허용]: 기존에는 별정우체국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만 재직기간으로 인정되었으나, 앞으로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으로 근무했던 기간도 본인이 원할 경우 별정우체국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게 됩니다.

2. [타 연금 제도와의 형평성 강화]: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은 이미 서로의 재직기간을 통합하여 인정하고 있으므로, 별정우체국연금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연금 제도 간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합니다.

3. [유족연금 수급 대상 연령 상향]: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녀와 손자·손녀의 연령 기준을 기존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대폭 상향하여 지급 대상을 확대합니다.

4.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 지원]: 청년들의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고 경제적 자립이 늦어지는 현실을 반영하여, 유족들이 안정적으로 학업과 사회 진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생계 지원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별정우체국 직원의 연금 혜택을 다른 공직 사회와 동등한 수준으로 개선하고, 유족들에 대한 보호 범위를 넓혀 사회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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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