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배우자가 재혼하더라도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하지 않도록 하여 유족의 생활을 보호하기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005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선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족연금 수급권 소멸 규정 개선: 현행은 유족연금을 받는 배우자가 재혼하면 수급권이 소멸했으나, 개정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재혼하더라도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별 후 재혼 여부만으로 생계가 불안정해지는 문제를 완화합니다.
2. 재혼 시 수급권 유지 요건 신설: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권자는 재혼해도 수급권이 유지됩니다. 즉, 결혼 기간이 충분히 길었던 경우에 한해 유족의 권리를 지속 보장합니다.
3. 분할연금과의 형평성 확보: 분할연금이 재혼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점을 고려해 유족연금에도 유사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제도 간 형평성을 높여 동일·유사 상황에서의 불합리한 차별을 줄입니다.
4. 유족의 생계보장 강화: 재혼하더라도 새 배우자로부터 실질적인 부양이 담보되지 않는 현실을 반영해, 유족연금의 연속성을 보장합니다. 이를 통해 유족의 생활안정과 권리 보호를 두텁게 합니다.
5. 관련 조문 정비: 유족연금 수급권 유지 요건을 법문에 명확히 반영하기 위해 안 제27조의4제1항제2호를 정비합니다. 적용 요건과 범위를 조문상으로 명확화하여 집행의 예측가능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유족의 실질적 생활안정과 제도 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혼을 이유로 한 유족연금 수급권 소멸을 합리적으로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