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배우자가 재혼하더라도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하지 않도록 하여 유족의 생활을 보호하기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05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선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족연금 수급권 소멸 규정 개선: 현행은 유족연금을 받는 배우자가 재혼하면 수급권이 소멸했으나, 개정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재혼하더라도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별 후 재혼 여부만으로 생계가 불안정해지는 문제를 완화합니다.

2. 재혼 시 수급권 유지 요건 신설: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권자는 재혼해도 수급권이 유지됩니다. 즉, 결혼 기간이 충분히 길었던 경우에 한해 유족의 권리를 지속 보장합니다.

3. 분할연금과의 형평성 확보: 분할연금이 재혼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점을 고려해 유족연금에도 유사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제도 간 형평성을 높여 동일·유사 상황에서의 불합리한 차별을 줄입니다.

4. 유족의 생계보장 강화: 재혼하더라도 새 배우자로부터 실질적인 부양이 담보되지 않는 현실을 반영해, 유족연금의 연속성을 보장합니다. 이를 통해 유족의 생활안정과 권리 보호를 두텁게 합니다.

5. 관련 조문 정비: 유족연금 수급권 유지 요건을 법문에 명확히 반영하기 위해 안 제27조의4제1항제2호를 정비합니다. 적용 요건과 범위를 조문상으로 명확화하여 집행의 예측가능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유족의 실질적 생활안정과 제도 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혼을 이유로 한 유족연금 수급권 소멸을 합리적으로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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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