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비서실 감찰 대상 확대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9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대통령비서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위행위를 더 넓게 감찰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특별감찰관이 감찰할 수 있는 대통령비서실 공무원의 범위를 수석비서관 이상에서 모든 공무원으로 넓혀요.
  • 인사청탁처럼 직급과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는 비위행위도 감찰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을 감찰 대상으로 두는 현재 시행 조항은 그대로 두고, 대통령비서실 공무원에 관한 범위를 확대해요.
  • 감찰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실제 감찰 절차와 대상 판단 기준을 어떻게 운영할지가 중요해져요.

주요 내용

  • 대통령비서실 감찰 대상 확대: 특별감찰관이 감찰할 수 있는 대상을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에서 대통령비서실의 모든 공무원으로 넓혀요.
  • 인사청탁 등 비위 대응: 직급이 낮은 공무원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비위행위도 감찰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 특별감찰관의 감찰 범위 조정: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과 고위 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감찰 구조에 변화를 주려는 내용이에요.
  • 제5조제2호 개정: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정해진 대상을 대통령비서실 모든 공무원으로 바꾸려 해요.
  • 대통령비서실 운영의 공정성 강화: 감찰 사각지대를 줄여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는 목표를 담고 있어요.

왜 나왔나

현재 시행되는 특별감찰관법 제5조는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자로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을 정하고 있어요. 발의 당시 제안 설명은 인사청탁 등 비위행위가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에게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어요. 이에 대통령비서실의 직급이 낮은 공무원까지 감찰 대상에 포함해 감찰의 빈틈을 줄이고, 대통령비서실이 더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법안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대통령비서실 전체 공무원으로 확대

현재 시행 조문은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자를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이 가운데 대통령비서실 공무원 부분을 대통령비서실의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하려는 내용이에요.

  • 직급이 수석비서관 이상인지와 관계없이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이 감찰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 감찰 대상의 범위가 넓어져 인사·복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위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통로가 커질 수 있어요.
  •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을 감찰 대상으로 정한 조항까지 바꾸는 내용인지는 제안된 제5조제2호의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2) 감찰 사각지대 축소

발의 당시 제안안은 인사청탁 등 비위행위가 고위직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감찰 대상 확대를 제시했어요. 따라서 개정안이 제안하는 핵심 변화는 새로운 비위행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감찰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대통령비서실 전체로 넓히는 데 있어요.

  •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서 발생한 비위행위도 특별감찰관의 감찰 범위에 들어올 가능성이 커져요.
  • 직급만으로 감찰 대상 여부가 갈리는 문제를 줄일 수 있지만,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감찰 업무량은 늘어날 수 있어요.
  • 감찰 대상 확대가 실제 신뢰 회복으로 이어지려면 대상자의 범위뿐 아니라 감찰의 독립성과 공정한 절차도 함께 지켜져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대통령비서실 공무원: 직급과 관계없이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이 될 수 있어 업무와 비위행위에 대한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 특별감찰관: 감찰 대상자가 늘어나 업무 범위와 조사해야 할 사안이 확대될 수 있어요.
  • 대통령비서실의 인사·복무 담당 부서: 인사청탁 등 비위행위를 예방하고 관련 자료를 관리하는 역할이 더 중요해질 수 있어요.
  • 대통령의 배우자와 친족: 현재 시행 조문상 감찰 대상에 포함된 범위는 이번 제안의 핵심 변경 대상이 아니에요.
  • 국민과 언론: 대통령비서실 운영의 공정성과 감찰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살펴볼 기준이 넓어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대통령비서실의 ‘모든 공무원’에 어떤 직위와 근무 형태가 포함되는지 구체적인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 감찰 대상 확대에 따라 특별감찰관의 인력과 조사 역량이 충분한지 살펴야 해요.
  • 감찰 대상이 넓어진 만큼 정치적 목적의 감찰이나 과도한 조사로 흐르지 않도록 절차적 통제가 필요해요.
  • 인사청탁 등 비위행위를 어떤 자료와 기준으로 판단할지 명확해야 해요.
  • 감찰 결과의 공개 범위와 개인정보 보호를 어떻게 조화할지도 후속 논의에서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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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김희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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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