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의 권한 강화 및 공백 해소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2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균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감찰관이 감찰하는 대상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고위 공직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특별감찰관이 고발한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장기간 처리되지 않거나 불기소 결정이 내려질 경우,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특별감찰관의 활동을 보장하고, 감찰 결과에 대한 사후 조치를 강화합니다.

3. 대통령의 친인척 등에 대한 감찰이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제도의 공백을 보완하고 법적 구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특별감찰관의 감찰 기능을 강화하고, 대통령의 친인척 및 고위 공직자의 비위행위를 보다 철저히 감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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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