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의 권한 강화 및 공백 해소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82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균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감찰관이 감찰하는 대상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고위 공직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특별감찰관이 고발한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장기간 처리되지 않거나 불기소 결정이 내려질 경우,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특별감찰관의 활동을 보장하고, 감찰 결과에 대한 사후 조치를 강화합니다.
3. 대통령의 친인척 등에 대한 감찰이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제도의 공백을 보완하고 법적 구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특별감찰관의 감찰 기능을 강화하고, 대통령의 친인척 및 고위 공직자의 비위행위를 보다 철저히 감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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