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변 비위 감찰 확대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14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대통령 주변 인사의 비위행위를 더 넓게 감찰할 수 있도록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권한을 넘어선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비위행위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려 해요.
  •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으로 한정된 감찰대상을 넓히려 해요.
  •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인사의 인사 개입이나 부정한 영향력을 감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 해요.
  • 감찰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어떤 행위가 부당한 영향력인지 구체적인 기준이 중요해져요.

주요 내용

비위행위 범위 확대: 권한을 넘어선 영향력 행사를 특별감찰 대상이 되는 비위행위에 명시하려 해요.

감찰대상자 확대: 현재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 중심으로 정해진 감찰대상에 대통령의 실질적 특수관계인을 더 넓게 포함하려 해요.

인사 개입 감찰 근거: 대통령실 인사나 정부 요직 인사에 부당하게 관여하는 행위를 감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 해요.

대통령 주변 비위 관리 강화: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고위 공무원에 더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변 인사까지 감찰 범위를 넓히려 해요.

투명한 국정 운영: 밀실 인사나 비공식적인 영향력 행사에 대한 감찰 가능성을 높여 공정한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려 해요.

왜 나왔나

현재 시행 중인 특별감찰관법 제2조는 비위행위를 실명이 아닌 명의로 계약에 개입하는 행위, 공기업이나 공직 유관 단체와의 수의계약 개입, 인사 관련 부정한 청탁, 부당한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으로 정하고 있어요. 제5조의 감찰대상자는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으로 한정돼 있어요. 발의 당시 제안 이유는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가 공식 직위나 기존 비위 유형에 포함되지 않은 방식으로 인사와 국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현행법만으로는 감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어요. 이에 권한을 넘어선 영향력 행사를 비위행위로 명시하고 감찰대상을 확대하려는 법안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부당한 영향력 행사 비위행위 명시

현재 시행 제2조는 계약 개입, 부정한 인사 청탁,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등 다섯 가지 행위를 비위행위로 규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여기에 권한을 넘어선 영향력 행사를 명시적으로 포함해 특별감찰이 가능한 행위의 범위를 넓히려 해요.

  • 공식적인 결재권이나 임명권이 없어도 다른 사람의 인사와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행위를 살펴볼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어요.
  • 기존 법에 열거된 금품수수나 부정한 청탁이 없더라도 영향력 행사 자체가 감찰 쟁점이 될 수 있어요.
  • ‘권한을 넘어선 영향력’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면 정상적인 조언이나 의견 전달까지 감찰 대상이 될 수 있어 기준을 분명히 해야 해요.

2) 대통령실 주변 인사 감찰 범위 확대

현재 시행 제5조는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을 감찰대상자로 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대통령과 실질적으로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더 넓게 감찰할 수 있도록 제5조의 감찰대상 범위를 확대하려 해요.

  • 직급이 높지 않거나 법률상 공식 직위가 없더라도 대통령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감찰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생겨요.
  • 대통령실 내부의 공식 직제만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비공식 의사결정 구조를 감찰 대상으로 다룰 수 있다는 취지예요.
  • 누구를 특수관계인으로 볼지, 단순한 친분과 실질적인 영향력을 어떻게 구분할지가 핵심 기준이 돼요.

3) 인사 개입 감찰 근거 강화

발의 당시 제안 설명은 대통령실 인사가 장관 후보자 등 정부 요직뿐 아니라 민간단체 회장 인사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어요. 제안안은 권한을 넘어선 영향력 행사를 비위행위로 규정해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를 감찰할 법적 근거를 보강하려 해요.

  • 공식 인사권자가 아닌 사람이 후보자 추천이나 임명 과정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는지 살펴볼 수 있어요.
  • 인사 관련 부정한 청탁이 금품이나 명시적인 요구로 드러나지 않아도 영향력 행사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어요.
  • 감찰 과정에서 인사 의견 제시, 업무상 협의, 부당한 개입을 구분할 수 있는 조사 기준이 필요해요.

4) 특별감찰의 예방과 책임성 강화

현재 법은 대통령 주변의 일정한 인사와 구체적으로 열거된 비위행위를 중심으로 감찰하도록 설계돼 있어요. 제안안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변 인사까지 감찰 범위를 넓혀 비위행위가 발생한 뒤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정 운영 과정의 부당한 개입을 감찰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려 해요.

  • 대통령 주변에서 공식 권한과 실제 영향력이 다르게 작동하는 상황을 제도적으로 살펴볼 수 있어요.
  • 감찰대상자가 넓어지면 비공식적인 지시나 부탁이 인사와 정책에 미친 경로를 확인하는 일이 중요해져요.
  • 감찰권이 정치적 논란이나 내부 갈등에 이용되지 않도록 조사 개시와 결과 공개의 기준도 함께 마련돼야 해요.

이 법안은 공식 직위가 아니라 실제 영향력 행사를 기준으로 대통령 주변 인사의 비위를 감찰하려는 제안이에요. 다만 감찰대상과 비위행위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정상적인 국정 협의와 부당한 개입을 가르는 기준이 제도의 실효성을 좌우하게 돼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대통령의 배우자와 친족: 기존에도 감찰대상에 포함된 범주로, 영향력 행사와 관련한 감찰 기준이 넓어질 수 있어요.
  • 대통령비서실 고위 공무원: 현재 감찰대상인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은 인사와 계약, 청탁 등 기존 비위와 함께 부당한 영향력 행사도 감찰받을 수 있어요.
  • 대통령과 가까운 비공식 인사: 공식 직급이 없더라도 대통령실이나 정부 인사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판단되면 감찰 범위에 들어갈 수 있어요.
  • 인사 담당 공무원과 정부 기관: 인사 과정에서 외부나 비공식 인사의 개입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 있어요.
  • 특별감찰관과 감찰 대상 기관: 확대된 대상과 새로운 비위행위를 조사할 절차, 자료 확보 방식, 조사 결과 처리 기준을 마련해야 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영향력 행사의 기준: 권한을 넘어선 영향력과 정당한 의견 전달을 어떤 기준으로 구분할지 확인해야 해요.
  • 감찰대상자의 범위: 대통령의 특수관계인을 어떤 요건으로 판단할지, 친분이나 과거 인연만으로 대상이 넓어지지 않는지 봐야 해요.
  • 인사 개입의 증거: 비공식적인 지시나 부탁을 어떤 자료와 진술로 확인할지 조사 절차를 살펴봐야 해요.
  • 감찰권의 정치적 중립성: 특정 인사나 정파를 겨냥한 조사로 비치지 않도록 감찰 개시와 결과 발표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해요.
  • 기존 비위행위와의 관계: 부정한 인사 청탁과 새로 추가되는 영향력 행사가 어떻게 구분되고 함께 적용되는지 최종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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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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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