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의 고발기관 변경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2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운하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발 및 수사의뢰 기관 변경: 특별감찰관이 감찰결과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할 수 있는 기관을 기존의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변경합니다. 이는 검찰의 직접수사권 축소 및 폐지에 따른 형사사법체계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검찰의 직접수사권 조정에 따른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맞추어 특별감찰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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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