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의 고발기관 변경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12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운하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발 및 수사의뢰 기관 변경: 특별감찰관이 감찰결과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할 수 있는 기관을 기존의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변경합니다. 이는 검찰의 직접수사권 축소 및 폐지에 따른 형사사법체계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검찰의 직접수사권 조정에 따른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맞추어 특별감찰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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