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이용 안전 확보와 범죄 예방을 위해 조명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30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선민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명 시설 설치 의무화]: 기존에는 어린이놀이기구 중심의 안전 기준만 존재했으나, 앞으로는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자가 조명 시설을 필수적으로 설치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합니다.
2. [표준화된 설치 기준 도입]: 설치되는 조명 시설은 임의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 및 기술 기준에 반드시 적합하도록 규정하여 시설의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3. [야간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 명확한 조명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야간 시간대 어린이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어두운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야간에도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명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여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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