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이용 안전 확보와 범죄 예방을 위해 조명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0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선민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명 시설 설치 의무화]: 기존에는 어린이놀이기구 중심의 안전 기준만 존재했으나, 앞으로는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자가 조명 시설을 필수적으로 설치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합니다.

2. [표준화된 설치 기준 도입]: 설치되는 조명 시설은 임의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 및 기술 기준에 반드시 적합하도록 규정하여 시설의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3. [야간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 명확한 조명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야간 시간대 어린이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어두운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야간에도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명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여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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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