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어린이의 접근성 보장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08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정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어린이 접근성 보장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어린이가 어린이놀이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책무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장애아동의 놀이시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자 권고사항: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자는 모든 어린이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시설을 설치하도록 권고받게 됩니다. 이는 비장애아동뿐만 아니라 장애아동도 놀이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위 개정안은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 모두가 동등하게 놀이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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