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어린이의 접근성 보장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8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정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어린이 접근성 보장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어린이가 어린이놀이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책무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장애아동의 놀이시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자 권고사항: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자는 모든 어린이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시설을 설치하도록 권고받게 됩니다. 이는 비장애아동뿐만 아니라 장애아동도 놀이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위 개정안은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 모두가 동등하게 놀이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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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