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놀이공간 안전관리 강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886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달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놀이시설 정의 확장: 기존에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만을 포함하던 어린이놀이시설의 정의를 확장하여, 놀이기구가 없지만 어린이놀이공간으로 활용되는 장소도 포함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안전성평가 등의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2. 안전성평가 의무화: 새롭게 포함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안전성평가를 의무화하고, 평가결과 보관 및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의 기존 안전관리 의무를 일부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3. 유아교육진흥원의 관리감독 주체 변경: 유아교육진흥원의 관리감독 주체를 기존에서 교육장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관리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4. 물놀이형 시설의 안전요원 배치: 물이 담수되는 형태의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한해서만 안전요원 배치를 의무화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도모했습니다.
5. 중대한 사고 보고체계 개선: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사고에 대해 보고기한 및 세부절차를 명확히 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고 보고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6. 미신고시설에 대한 제재 강화: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한 후 신고하지 않고 이용을 허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미신고시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점차 다양해지는 어린이 놀이문화에 맞추어 안전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어린이의 안전한 놀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