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키즈풀 안전관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557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희승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놀이시설 범위 확대: 어린이놀이시설의 범위에 어린이수영장이 설치된 시설, 이른바 ‘무인키즈풀’을 포함하도록 규정이 변경됩니다. 이는 기존의 놀이터 개념을 확장하여, 무인으로 운영되는 수영장도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2. 관리 주체의 의무 부과: 무인키즈풀의 관리 주체에게 어린이수영장의 수심, 이용 시 주의사항 등을 그림으로 나타낸 표지 설치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들이 수영장을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어린이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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