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키즈풀 안전관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5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희승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놀이시설 범위 확대: 어린이놀이시설의 범위에 어린이수영장이 설치된 시설, 이른바 ‘무인키즈풀’을 포함하도록 규정이 변경됩니다. 이는 기존의 놀이터 개념을 확장하여, 무인으로 운영되는 수영장도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2. 관리 주체의 의무 부과: 무인키즈풀의 관리 주체에게 어린이수영장의 수심, 이용 시 주의사항 등을 그림으로 나타낸 표지 설치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들이 수영장을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어린이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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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