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공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8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부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놀이시설 정의 확장: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않았으나 어린이놀이공간으로 활용되는 장소도 어린이놀이시설에 포함하여 안전관리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이러한 장소에도 '안전성평가'를 추가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 안전성평가 의무화: 새롭게 포함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안전성평가를 의무화하고, 시설 신고, 평가결과 보관 및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 기존의 안전관리 의무를 일부 적용하여 강화된 안전관리를 도입하였습니다.

3. 중대한사고 보고체계 개선: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발생하는 중대한 사고에 대해 보고기한 및 세부절차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규정하여,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4. 미신고시설 제재 강화: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한 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제재 수단을 통해 불법 운영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놀이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놀이공간에서의 안전사고를 최소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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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