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심의회 관련 정보를 당사자에게 사전에 통지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23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광희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심의위원 명단 사전 통지]: 정보공개심의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의사항의 당사자에게 심의에 참여하는 위원의 명단을 미리 알리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당사자가 불공정한 심의가 우려되는 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2. [회의 일시 및 장소 통지]: 당사자가 직접 회의에 참석하여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전 회의의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를 당사자에게 사전에 통지하도록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3. [기피 신청 절차 안내]: 심의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당사자에게 사전에 안내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이는 당사자가 제도를 몰라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심의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보공개 심의 과정에서 당사자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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