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알 권리 강화를 위한 정보공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93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정보의 경우, 이를 수집하거나 작성한 정보를 명확하게 명시하여 공공기관의 자의적인 정보 은폐를 막습니다.

2. 정보공개 담당자의 의무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공공기관의 책임자가 징계를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비공개 대상이 아닌 한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보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이 국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공기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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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