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 재판 기록 공개 원칙 명문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7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광희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판 기록물의 공개 원칙화: 확정된 재판 기록도 공공기관의 기록물로서 공개를 원칙으로 명문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2. 공개 제한 요건의 비식별화 처리: 재판 기록물에 공개 제한 요건이 있더라도 비식별화 처리 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임의적인 정보 차단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3. 사법제도 신뢰성 제고: 재판 기록 공개의 임의적 차단을 제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사법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법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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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