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 재판 기록 공개 원칙 명문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17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광희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판 기록물의 공개 원칙화: 확정된 재판 기록도 공공기관의 기록물로서 공개를 원칙으로 명문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2. 공개 제한 요건의 비식별화 처리: 재판 기록물에 공개 제한 요건이 있더라도 비식별화 처리 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임의적인 정보 차단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3. 사법제도 신뢰성 제고: 재판 기록 공개의 임의적 차단을 제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사법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법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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