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절차 개선과 담당자 보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36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정현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는 정보 공개가 잘 이루어지도록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2.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정보의 구체적인 예외사항을 명시합니다.
3. 정보공개 담당자의 의무와 보호 조치를 추가적으로 신설하여 담당자를 보호합니다.
4.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절차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킨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합니다.
5. 사전 공개해야 할 정보의 구체적인 항목을 명시하며, 회의록 등도 포함됩니다.
6.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를 제외하고, 정보를 가능한 범위에서 공개하도록 합니다.
7. 비공개 정보로 지정되는 경우를 정비하며, 국가의 이익을 위해 비공개가 필요한 정보를 명시합니다.
8. 이미 공개된 정보를 요청할 시, 공공기관이 직접 제공하도록 변경합니다.
9. 폭언 등의 문제를 포함한 정보공개 청구는 심의를 통해 종료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10. 국가안전 관련 기관의 외부 전문가 심의 비율을 다른 기관과 동일하게 조정합니다.
11. 정보공개 비용 미납자의 경우, 비용을 선납하도록 규정합니다.
12. 필요 없는 심의 사유를 구체화하여 비효율적인 심의 절차를 줄입니다.
13. 정보공개위원회가 위반 사항에 대한 조사와 징계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14. 심의 및 조정 활동 보고서를 매년 공개하도록 규정합니다.
15. 허위 정보 제공이나 고의적인 잘못된 정보 공개 등에 대해 벌칙을 부과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부의 투명성을 높이며, 정보공개 제도를 더욱 효과적이고 공정하게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