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세부 기준 점검 결과 포함하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55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혜련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공공기관은 정보 공개의 원칙에 따라, 비공개 사유가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정보 공개를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비공개 정보에 관한 세부 기준을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그 적정성을 점검해야 합니다.
2. 하지만 현재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년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는 비공개 정보의 세부 기준 및 그 점검 결과가 포함되지 않고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 관리와 감독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국회에 제출하는 정보공개 운영 보고서에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 기준과 그 점검 결과를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를 더욱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고, 감독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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