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세부 기준 점검 결과 포함하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5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혜련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공공기관은 정보 공개의 원칙에 따라, 비공개 사유가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정보 공개를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비공개 정보에 관한 세부 기준을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그 적정성을 점검해야 합니다.

2. 하지만 현재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년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는 비공개 정보의 세부 기준 및 그 점검 결과가 포함되지 않고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 관리와 감독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국회에 제출하는 정보공개 운영 보고서에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 기준과 그 점검 결과를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를 더욱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고, 감독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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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