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 대상 확대와 채권추심 제한 강화를 통해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8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창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 적용 대상 확대: 최근 가계 및 자영업자 연체액 증가를 반영하여, 법의 적용을 받는 고액채권의 기준을 기존 3,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상향 조정합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개인금융채무자가 법적 보호 체계 안에서 적절한 채무조정 절차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2. 소멸시효 완성 통지 의무화: 채무자가 정보 부족으로 인해 빚을 갚을 의무가 사라진 사실을 모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채권금융회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3. 면책 채권의 추심 금지: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상환 의무가 사라진 채권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태의 추심도 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채무자가 면책 이후에도 지속되는 추심 압박에서 완전히 벗어나 정상적인 경제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4. 추심 연락 횟수 및 방법 제한: 현행 7일 7회였던 추심 연락 횟수를 7일에 3회, 1개월에 10회 이내로 대폭 축소하여 제한합니다. 또한, 방문을 통한 대면 접촉은 전화 등 다른 수단으로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만 보충적인 수단으로만 활용하도록 제한을 강화했습니다.

5. 추심 중단 요청 및 대리인 선임권: 채무자가 서면으로 상환 거절 의사나 연락 중지 의사를 밝히면 추심 연락을 즉시 중단해야 하며, 채무조정 과정에서 자신을 대신해 협상할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정보 및 교섭력 격차를 해소합니다.

이 법안은 개인금융채무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을 보호하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공정한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금융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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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