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양도 제한 및 관리 체계 구축으로 개인채무자를 보호하기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1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양도 제한: 법적 의무가 사라진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양도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시효가 끝난 채권이 다른 곳으로 넘어가 채무자가 부당한 추심을 당하거나 변제하게 되는 사례를 방지합니다.

2. 금융회사의 내부 관리 체계 마련: 금융회사가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정지 및 완성 여부를 내부적으로 철저히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의무화합니다.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채권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신용질서를 유지하도록 유도합니다.

3. 전자적 방식의 시효 확인 제도 도입: 개인채무자가 자신의 채권이 소멸했는지를 전자적 방식을 통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합니다.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여 채무자가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한 무분별한 추심을 막고 채무자의 정보 접근권을 강화하여, 개인금융채무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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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