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채무조정 유연화 위한 법안: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53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기헌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조정 기회 확대: 현재 소상공인들은 고금리, 고물가, 고유가 상황으로 인해 대출 상환 부담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법 개정안은 소상공인들이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많이 제공하고, 이에 대한 요건을 완화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 소상공인 고려 명시: 개정안에서는 개인금융채무자가 소상공인인지 여부를 명시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즉,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인지 여부를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3. 법적 명시: 소상공인이 채무조정 절차에서 충분히 고려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상공인에 대한 요건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상공인들이 대출 상환 부담을 덜고,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해 채무조정 기회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재기할 수 있게 돕고, 민생 경제 회복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