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채무조정 유연화 위한 법안: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3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기헌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조정 기회 확대: 현재 소상공인들은 고금리, 고물가, 고유가 상황으로 인해 대출 상환 부담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법 개정안은 소상공인들이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많이 제공하고, 이에 대한 요건을 완화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 소상공인 고려 명시: 개정안에서는 개인금융채무자가 소상공인인지 여부를 명시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즉,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인지 여부를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3. 법적 명시: 소상공인이 채무조정 절차에서 충분히 고려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상공인에 대한 요건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상공인들이 대출 상환 부담을 덜고,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해 채무조정 기회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재기할 수 있게 돕고, 민생 경제 회복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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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