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결정 전 연체이자 부과 금지 위한 법안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66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헌승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감독원은 2012년에 금융회사들에게 개인 채무자가 사망한 후 3개월 동안 연체이자 부과를 하지 않도록 권고했지만, 여전히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2.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채무자가 사망하면 그로부터 3개월 동안은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도록 법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3. 이 개정안은 개인 채무자의 사망 후 상속 절차를 진행하는 유족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상속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정리하는 동안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상속인이 결정할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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