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결정 전 연체이자 부과 금지 위한 법안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6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헌승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감독원은 2012년에 금융회사들에게 개인 채무자가 사망한 후 3개월 동안 연체이자 부과를 하지 않도록 권고했지만, 여전히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2.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채무자가 사망하면 그로부터 3개월 동안은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도록 법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3. 이 개정안은 개인 채무자의 사망 후 상속 절차를 진행하는 유족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상속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정리하는 동안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상속인이 결정할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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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이헌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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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