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보호 및 관리감독 강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1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성동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독 권한 강화:

- 기존 법률에서는 금융감독원이 아닌 기관(예: 무역보험공사)가 대출을 제공하는 경우 이들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부족했습니다.

- 개정안은 원래 행정청에게도 법률 준수 여부에 대한 감독, 검사 권한을 부여해 보다 효과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합니다.

2. 과잉 추심 제한:

- 기존 법률은 채무자를 과잉 추심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추심이 부적절한 채권에 대해 추심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 개정안에서는 세 번 이상 양도된 채권의 양도를 제한하지만, 해당 채권의 추심은 허용함으로써 채권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3. 양도 제한:

- 현재 법률은 특정 채권이 여러 번 양도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양도가 제한된 채권에 대해서는 추심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 개정안은 세 번 이상 양도된 채권에 대해 양도는 제한하되, 추심은 허용함으로써 채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채무자 보호와 금융 감독을 강화하는 동시에, 채권자의 권리도 적절히 보호하려는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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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권성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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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