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보호 및 관리감독 강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91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성동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독 권한 강화:
- 기존 법률에서는 금융감독원이 아닌 기관(예: 무역보험공사)가 대출을 제공하는 경우 이들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부족했습니다.
- 개정안은 원래 행정청에게도 법률 준수 여부에 대한 감독, 검사 권한을 부여해 보다 효과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합니다.
2. 과잉 추심 제한:
- 기존 법률은 채무자를 과잉 추심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추심이 부적절한 채권에 대해 추심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 개정안에서는 세 번 이상 양도된 채권의 양도를 제한하지만, 해당 채권의 추심은 허용함으로써 채권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3. 양도 제한:
- 현재 법률은 특정 채권이 여러 번 양도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양도가 제한된 채권에 대해서는 추심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 개정안은 세 번 이상 양도된 채권에 대해 양도는 제한하되, 추심은 허용함으로써 채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채무자 보호와 금융 감독을 강화하는 동시에, 채권자의 권리도 적절히 보호하려는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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