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관리 강화 및 신고제 도입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73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종오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북전단 신고제 도입: 대북전단을 살포하려는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는 전단 살포로 인한 긴장을 줄이고 관리의 체계화를 위한 것입니다.

2. 전단 살포 금지 통고 의무화: 접경지역에서 전단 살포가 이루어지거나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통일부가 전단 살포 금지를 공식적으로 통지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법률을 어긴 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경찰 및 지자체 협조 요청 및 해산 명령: 통일부 장관은 필요시 관할경찰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경찰은 전단 살포 금지를 통고받은 자에게 해산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이는 법 집행력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과 일상생활을 보호하며, 국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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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윤종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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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