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 관리 강화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00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명수의원 등 37인이 발의한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희귀질환에 대한 의약품 개발 및 판매에 대한 지원 근거가 있지만, 의료기기에 대한 지원 근거가 부족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2.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이 되지 않은 환자들에 대한 정보 수집이 어렵기 때문에,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게 하여 정보의 누락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3. 희귀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사용될 수 있는 의료기기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희귀질환 환자들에게 더 나은 진단과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의약품뿐만 아니라 의료기기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이 되지 않은 환자들에 대한 정보 수집을 효율화하여 정보의 누락을 방지합니다. 또한, 희귀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사용될 수 있는 의료기기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희귀질환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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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이명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