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 치료 지원 강화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3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명옥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속한 치료제 접근: 현재 우리나라는 신약이 건강보험 급여로 등재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개정안에서는 '희귀질환관리기금'을 신설하여 환자들이 신속하게 희귀질환 치료제를 받을 수 있게 돕고자 합니다.

2. 경제적 부담 경감: 희귀질환 치료에 따른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정적인 지원을 강화합니다. 이는 영국의 항암제기금(CDF) 및 희귀의약품 기금(IMF), 이탈리아의 희귀질환 약제 기금 운영 방식처럼 치료제를 보다 빨리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기금 설립: 구체적으로, 제약사의 판촉비 및 정부 자원을 활용하여 기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환자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며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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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서명옥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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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