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205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음식물의 섭취ㆍ소화ㆍ흡수ㆍ대사능력이 제한되거나 영양성분의 제한 또는 보충이 요구되는 희귀질환자를 위한 식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자에 대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저단백 즉석밥 등 희귀질환자의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특수식품 공급에 대한 관리가 미흡해 환자가 온라인쇼핑몰이나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정가 1,700원인 제품을 최대 13,000원에 구매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매년 특수식품 생산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공급 관리를 소관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희귀질환자의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공급안전관리대상’ 특수식을 지정하고, 이에 대한 수요조사 및 공급중단 대처 방안 마련 등 공급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6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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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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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