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자 지원 강화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255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선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기기 지원: 희귀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필요한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사업자에게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특수식 생산 지원: 희귀질환자를 위해 특수식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식품업체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등록통계비용 보조: 희귀질환자의 등록 및 정보 수집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특히 희귀질환 산정특례 비등록 희귀질환자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의료기관의 등록통계자료 제출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희귀질환 환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의료기기와 특수식 생산업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희귀질환 관련 통계자료 수집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여 등록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환자와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