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자 지원 강화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5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선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기기 지원: 희귀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필요한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사업자에게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특수식 생산 지원: 희귀질환자를 위해 특수식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식품업체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등록통계비용 보조: 희귀질환자의 등록 및 정보 수집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특히 희귀질환 산정특례 비등록 희귀질환자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의료기관의 등록통계자료 제출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희귀질환 환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의료기기와 특수식 생산업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희귀질환 관련 통계자료 수집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여 등록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환자와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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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