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청구권 고지 의무 명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21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명수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무죄판결을 받거나 특정한 경우에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보상청구권에 대한 고지의무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2. 현재 피고인의 경우 법원 예규에서 보상청구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피의자에 대해서는 따로 정해진 규정이 없어 권리 보호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3. 따라서 이 법안은 무죄판결이나 불기소 처분 등을 받은 자에게 형사보상 또는 피의자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법원규칙과 대통령령에 따라 고지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피의자와 피고인의 권리 행사를 더욱 쉽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형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나 기소되지 않은 사람에게 그들의 권리 및 보상 청구 방법을 명확하게 알림으로써 권리 행사를 쉽게 하고, 잘못된 구금이나 처벌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