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집행 추가 보상액 상한 7천만 원으로 조정하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8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춘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형 집행 보상 상한액 상향 조정: 기존의 3천만 원이었던 사형 집행 보상액의 상한선을 7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법 제정 당시의 경제 수준에 머물러 있던 보상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국가의 중대한 과오로 인한 피해자와 유족에게 보다 적절한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이 개정안은 사형 집행으로 인한 피해자와 유족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보다 현실적인 보상을 제공하려는 취지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정춘생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