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집행 추가 보상액 상한 7천만 원으로 조정하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68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춘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형 집행 보상 상한액 상향 조정: 기존의 3천만 원이었던 사형 집행 보상액의 상한선을 7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법 제정 당시의 경제 수준에 머물러 있던 보상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국가의 중대한 과오로 인한 피해자와 유족에게 보다 적절한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이 개정안은 사형 집행으로 인한 피해자와 유족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보다 현실적인 보상을 제공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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