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집행 보상금 상한 1억 원 인상 법안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0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학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형 집행 보상금 상한액 인상: 기존에는 사형 집행에 대한 보상금 상한액이 3천만 원이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1억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이는 물가상승률과 국민 소득 수준, 생명권 보장의 중요성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2. 실질적 보상 강화: 사형이 오판으로 집행된 경우의 피해 심각성을 고려하여, 현재의 보상금 상한이 피해 구제와 국가 책임 이행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상금 인상은 피해자에게 보다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보상을 제공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국가의 과오로 인한 회복 불가능한 피해에 대해 보다 실질적이고 공정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생명권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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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