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집행 보상금 상한 1억 원 인상 법안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90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학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형 집행 보상금 상한액 인상: 기존에는 사형 집행에 대한 보상금 상한액이 3천만 원이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1억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이는 물가상승률과 국민 소득 수준, 생명권 보장의 중요성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2. 실질적 보상 강화: 사형이 오판으로 집행된 경우의 피해 심각성을 고려하여, 현재의 보상금 상한이 피해 구제와 국가 책임 이행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상금 인상은 피해자에게 보다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보상을 제공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국가의 과오로 인한 회복 불가능한 피해에 대해 보다 실질적이고 공정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생명권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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