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설명상 도로 노선의 지정등 타당성 검토는 5년 주기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통환경이 빨리 바뀌어도, 바로 반영되지 못하는 구간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필요가 줄어든 도로인데도 검토 대상에 바로 오르지 못하면, 지정 해제가 늦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어요. 이 법안은 그런 공백을 줄이기 위해, 교통량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도 검토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기존에는 교통여건 변화와 5년 주기 중심으로 지정등의 타당성을 살펴봤어요. 제안안은 여기에 교통량이 현저하게 감소할 가능성까지 넣어서, 검토 시작점 자체를 넓히려는 거예요.
지금은 주기가 돌아와야 검토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있어요. 법안이 통과되면, 노선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보이는 경우를 더 빨리 살펴서 지정 해제를 앞당길 수 있어요.
법안의 핵심은 교통량이 현저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새 요건으로 넣는 점이에요. 지금까지는 교통량이 크게 늘어날 수 있는 대규모개발사업 같은 상황을 주로 고려했는데, 앞으로는 줄어드는 방향도 함께 보려는 거예요.
현행 설명에는 대규모개발사업처럼 교통량의 현저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도 타당성 검토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제안안은 그 흐름에 더해, 교통량이 크게 줄어드는 경우도 함께 넣어서 한 방향만 보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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